그동안 ucc를 통해 많은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포가 있었다.
저작권 문제야 말할 것도 없고, 음란물은 링크만 걸어도 처벌받게 된다.
명예 훼손의 경우는 크게 보진 못했지만, 이 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.
ucc 10대 행동원칙을 보면,
-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
-게시에 대한 책임의식
-전파와 전달 행위의 책임성 인지
-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
-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
-명예 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
-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
-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
-자율정화 노력
-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
읽어보면 참 당연한 내용인데 막상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긴하다.
전파와 전달 행위의 책임성이나 명예 훼손 부분은 그 판단이 확실하지 않으니 한번 더 생각하고 올려야 하겠다.
www.epeople.go.kr 에서 6.5~6.15동안 전자청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기에 한번 가보려했으나, activex 설치와 런타임오류의 압박으로 인해 메뉴 클릭조차 제대로 안되 포기했다.
정부기관 홈페이지라면 국민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든 접속 해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닌가 싶은데 -_-;; 이건뭐 activex 설치도 한두개도 아니고, 설치안하면 메뉴도 클릭 못하게 해놨으니...
참여를 막고 싶은거냐!!!

